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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화-일본 사회복지 제도카테고리 없음 2023. 8. 27. 16:29
사회복지란 좁은 의미로는 기본적인 인권(특히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생활 궁핍자의 생활보장이나 심신에 장해 등이 있어 지원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해 주는 공적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넓은 의미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생활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를 사회복지라고 말합니다.
국민의 생존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사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사회보장은 유럽에서는 소득보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사회보장은 사회복지 서비스 등도 포함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복지는 후생노동성이 소관하고 있고 2015년 사회적 지출인 GDP대비 총순사회지출은 23.5%, 그중 순사적지출은 2.8%였습니다. 2019년도 일본의 사회보장급부비는 과거 최고 123조 9241억 엔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고령자 관계는 82조 444억 엔으로 77.6%가 되어 일본 사회보장지출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고령자 의료비가 확대된 배경으로써 1960년대 노인의료비무료화가 도입되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네키 네코 일본 복지 제도의 변천
일본 사회 복지 제도는 전후 얼마 되지 않는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전쟁에 의한 재해자나 외지로부터의 귀환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 궁핍자들에 대한 대책이 그 발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1946년에는 구생활보호법이 1947년에는 아동복지법, 1949년에는 장애자복지법 등이 제정되어 순조롭게 그 제도의 망을 확대해 갔습니다.
노인복지법이 성립된 것은 비교적 조금 늦은 1963년입니다. 1972년에는 그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70세 이상의 노인의료비의 무료화가 행해졌습니다. 고도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무료화는 그 후 재정적자가 심해져 1982년 노인보호법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그 법률은 2008년에 고령자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로 그 명칭을 바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로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병(介護) 보험법은 비교적 새로운 법률
간병보험법이 제정된 것은 1997년으로 비교적 새로운 법률입니다. 간병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간병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간병보험법으로 커버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그전까지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커버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로서 시설의 입소나 홈헬프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간병보험법과는 크게 다른 것은 당시에는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간병보험법이 제정되기까지 간병은 행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간병을 지정해서 받을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사회복지육법(六法)
일본의 사회복지제도는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생활보호법, 지적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 및 과부복지법이라는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을 총칭하여 사회복지육법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칭을 보면 알다시피 복지에는 '사회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적게 나마 도움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도움을 받을 시기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가 충실한 사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받을 수 있고 생활하기 편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실현. 바로 그것이야 말로 복지의 장대한 목적일 것입니다.
출산수당
출산수당은 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출산을 위해서 회사를 쉬게 되면 사업주로 부터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건강보험 이외의 공적 의료제도에서도 거의 동일합니다. 출산육아일시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출산했을 때 출산일 이전 42일부터 출산일 이후 55일까지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출산수당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의 노동기준법에서는 출산 전 6주간, 출산 후 8주간을 산전산후 휴가라고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출산한 여성이 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노동기준법상 그 기간 내에 임금보장은 의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출산전후 기간에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었을 대 피보험자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안심하고 출산전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출산육아일시금
출산육아일시금이란 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일본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피보험자가 출산을 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1994년의 건강보험법 등의 개정에 따라 그 때까지 분만비와 육아수당을 합친 형태로 새로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분산에서의 의사의 치료는 요양 급여 등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출산자체의 비용이나 출산전후의 검진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꾀할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출산에 있어서 한 아이당 408000엔(400만원 상당) 정도 됩니다.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에 상관없이 지급액은 정액입니다. 다둥이 분만의 경우 아이의 수에 따라 출산아동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보험자가 건강보험조합인 경우 지급액이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